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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란?
재제조이미지
재제조(Remanufacturing)

폐기단계에 있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품화 하는 것
재활용이미지
재활용 (Recycling)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등 물리 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하는 것
재이용이미지
재이용 (Reuse)
사용 후 제품/부품의 재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재제조(remanufacturing)’는 일상생활 또는 산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체계적인 일련의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도록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가공 공정으로 적은 비용, 자원, 에너지를 투입하여 사용후 제품을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 재활용과는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재제조 공정
재제조 공정
국가에서 시행중인 재제조 품질 인증제도를 아시나요?
국가에서 품질을 인증해 믿을 만한 재제조 제품, 순환경제의 핵심산업인 재제조!
재제조 제품은 사용후 제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으로 신제품과 품질은 같으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탄소 절감 등 환경효과도 우수한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재제조 품질인증마크
특히 우리나라는 재제조 기업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며 관련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https://www.kats.go.kr]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절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제품심사, 공장심사 등 엄격한 인증절차를 통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제조 품질인증 프로세스
현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준은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산업기계 분야 등 총 45개 품목에 대해 개발 및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재제조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1차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인시험기관과 함께 해당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며,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 생산관리 등 항목별로 사업장 현장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종합심의를 거치고 2차 심의까지 통과하면 인증서를 교부 받아 위와 같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 제품 또는 포장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 : 3년)

품질인증기준 고시 재제조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