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즈니스 발굴 및 실증화 지원 사업
개요
목적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고객 네트워크 구축, 핵심자원을 통한 수익창출 기대효과 발생 등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경제비즈니스 요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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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품개발 -
서비스
새로운고객 -
관리
핵심역량 -
수익
공급망구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수요기업
New 비즈니스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대상 : 전 산업* 분야 중소・중견 개별기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관련 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등지원 내용 : 순환경제 관련 분야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고도화・융합 및 新 비즈니스 발굴, 유망 아이디어 개발 사업화 지원
유형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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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재사용 | 산업기계 재제조, 폐윤활기유의 순환형 공급망 구축 등 |
재자원화 | 폐자원, 공정 부산물의 창고 설치, 플랫폼 구축 |
기타 | 자유공모로 지원 가능 |
- (품목 개발) 순환경제 관련 사업화 대상 품목 및 모델 구체화
- (현황분석) 순환경제 신비즈니스 모델 관련 현황 분석 및 사업화・실증 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모색
- *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진입 가능성, 고객사 연계 기술ㆍ품질 적정성 검토 등 사업 타당성 검증
- (협력체계 구축) 신사업 실증을 위한 협력사, 고객 등과의 협력 체계*
- * (예시) 제품서비스 전문기업, 재자원화 수요기업, 플랫폼 구축 사업자 등
- (실증화) 발굴된 사업화 모델 적용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증
지원규모 및 기준
- ㅇ 지원규모 : 총 300백만원(사업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업당 100백만원 내외 (3개 컨소시엄 또는 기업)
- * 선정 평가시 적절한 대상 기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2차 공고 예정 (2사분기 예정)이며, 1개 기업은 ‘순환경제 공모전(가칭)’을 통해 선정 예정
-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아래 지원기준에서 제시한 현금 매칭을 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 연구소, 협・단체 등도 참여 가능
- ㅇ 지원기준
-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비용으로 지원 받을 경우 총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준용하여,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 90% 이하 현물 출자 기준 적용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관(기업/연구책임자)
종합 관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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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추진기관 1 (공동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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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추진기관 2 (공동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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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추진기관 3 (공동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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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추진기관 N (공동사업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