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운영(인증지원)
개요
목적
ㅇ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ㅇ 이에, 순환경제 분야 중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인증체계 구축・품질인증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ㅇ 대상 부품 또는 제품의 재제조 시험방법 KS 문서 개발
- (기존 시험방법 조사) OEM 규격, RS 규격 등 대상제품의 시험조건 수집
- (1차 시험방법(안) 개발) 설계시험, 환경시험 등 재제조 시험과 무관한 시험을 제외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안) 개발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해 검증 필수/발주기관 담당자 필수 참여
- (비교평가) 신품, 재제조품 등을 개발된 시험방법(안)으로 시험하여 신품과 비교를 통해 재제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규격(안)* 개발
- * 재제조 제품 시험에 맞는 시험조건 및 품질 기준 설정
- (최종검증)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험결과, 시험규격(안) 등 최종 검증
- * ‘기술위원회’에서 시험조건, 품질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시험 실시 후 재검증
- ㅇ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문서 개발
- 재제조 제품 품질・성능 평가기준,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장심사기준, 재제조 제품 관리방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문서 개발
- 개발된 문서를 활용한 제품의 시범 적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ㅇ(지원대상)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등
- ㅇ(지원규모) ‘22년 국비 2.4억원 (4개 품목 X 0.6억원 내외*)
- * 품목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비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수행방식 : 수행기관 직접수행*
- *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품질인증기준개발 관련 인력, 기관 pool등은 지원 예정
추진체계
구분 | 주요 역할 |
---|---|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총괄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기획, 진도점검, 평가위원회 등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지원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연차 또는 결과보고서 평가 |
수행기관 |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이행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